감사원,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주의조치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복수노조 간 갈등 중에 형사처벌을 받은 친경영 측 노조위원장을 감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6일형사처분을 받아 징계 대상인 노동조합위원장 A씨를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구두 경고의 경징계를 내리고 오히려 승진 임용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공단 내 복수노조 중 하나의 노조 조합장인 A씨는 2010년 12월 말 다른 측 노조의 집회 현장을 찾아가 피켓을 빼앗고 전단지를 찢는 등 행패를 부려 고발당해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피해자 측은 배임 등의 혐의를 받아 해임된 전 이사장을 규탄하는 집회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직을 대리수행하던 본부장 B씨는 A씨를 징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오히려 일반 4급으로 승진시켰다.

공단 인사 규정 25조 및 42조는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하며 징계 처분 중인 직원은 승진 승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A씨는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구두 경고만 받았다. 회사 측이 A씨를 비호한 것으로 본 피해 노조 측이 작년 10월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를 해 지난 3월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원 측은 관계 규정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A씨를 인사위원회 심의에 회부치 않고 구두로 경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