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절차 없이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를 연행해 받아낸 음주 측정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음주 후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55)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강제 연행했다면 이후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는 물론, 자발적으로 요구한 채혈 측정 결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발적 요구에 따른 검사 결과는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미란다원칙이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 사실 요지,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말하고 변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12월 직장 회식을 마치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호흡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30%로 나왔다. 이후 김 씨가 요청한 채혈검사에서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2%로 나타났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