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갈수록 진화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에 분주하다.
특히 최근 몇몇 은행에서 해킹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해 금융권은 본인 인증 등 보안 강화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다음달 6일부터 심야ㆍ새벽시간(오후 10시~오전 8시)에 인터넷뱅킹을 통해 누적금액 기준 300만원 이상을 송금하는 마이너스 통장 보유고객에 대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신한은행 등도 심야시간에 공인인증서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금융사기 범죄자들이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빼돌린 개인정보를 통해 주로 심야 시간에 공인증서를 다시 발급받는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기존에 PC 한 개의 채널에서만 가능했던 인터넷뱅킹 본인인증을 PC와 스마트폰 두개의 채널에서 인증토록 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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