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먹인 후 현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유흥업소 업주 A(37) 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 씨와 공모한 이 업소 종업원과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다른 유흥업소 4곳의 업주, 종업원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10월 인천시내 업소에서 팔다가 남은 술과 음료수를 섞은 가짜 양주를 B(27) 씨 등 손님 21명에게 제공, 취하게 한 후 이들의 지갑에서 빼낸 신용카드로 70만~12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저렴한 가격에 유흥을 제공하는 대신 현금으로 선불해야 한다며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와 비밀번호를 얻어내 결제 뒤 돌려 준 카드를 손님이 취했을 때 몰래 빼내 업소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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