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를 차려놓고 아이돌 선발 오디션을 한다고 속여 찾아온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연예인 지망생들을 속여 돈을 받고 강제 추행한 혐의(사기 등)로 A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28)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0년 V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기획사를 설립한 뒤 2012년 3월께 A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고, 2012년에는 D미디어라는 연예기획사도 설립해 운영해왔다. 그는 2011년 인터넷에 “아이돌 걸그룹 및 보이그룹 멤버 선발 오디션을 진행한다. 일부 멤버는 선발돼 있다”며 광고한 뒤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B(여ㆍ17) 양에게 “1년간 기획사 비용으로 트레이닝시킨 후 실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고 데뷔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앨범제작비로 쓰겠다”고 속여 300만원을 받는 등 2011년 3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9명을 상대로 90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미 2009년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해 1000만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으며, 사무실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 여러 사무실을 전전하고 다니는 등 아이돌 가수를 모집해 훈련시키거나 음반 앨범을 제작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는 2011년 4월 사무실에서 C(여ㆍ16) 양의 허벅지에 있는 흉터를 만지거나 C 양에게 “내 무릎에 앉아라”고 한 뒤 등을 만지고 배를 주무르는 등 5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또 2012년 D(여ㆍ18) 양 등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욕을 하며 목검을 던지고 책상을 밀쳐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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