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수용자가 받아야 할 화상진료비 환급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교도소로 들어온 기부금품을 부적절하게 관리, 사용해 온 교정기관 공무원 18명이 감사에 적발됐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해 3분기, 7개 교정기관을 대상으로 3차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총 31건의 부적절한 행정사례를 적발해 1명의 공무원은 징계하고 17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이상 처분했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약 8848만 원 어치의 예산 집행을 시정할 것을 각 기관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처분별로 보면 징계 1건(1명), 시정 5건에 경고 1건(3명), 주의 20건(14명, 기관 6건) 이었으며 민영 소망교도소에는 총 4건의 통고처분이 내려졌다.

감찰관실은 지난 9월 3일부터 11월 23일까지 광주, 원주, 천안, 여주, 민영 소망교도소등 5개 교도소와 서울, 서울남부등 2개 구치소를 대상으로 3차 교정기관 종합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모 교도소 직원 1명은 과다 지급됐다가 환급 처리된 화상진료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하다 걸려 징계가 청구됐다.

다른 교도소에서는 수용자의 부식 구매단가를 부적절하게 책정ㆍ집행하거나 소속 공무원들의 특수지 근무 수당을 잘못 책정해 지급하는 등 약 1170만원 상당의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한 구치소는 수형자의 소득점수(수형생활태도 및 작업ㆍ교육성적으로 주어지는 점수로 점수에 따라 경비처우를 상향 혹은 하향함 )를 잘못 평가하는가 하면 미결 수용자의 공범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 다른 교도소는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벌이면서 1149만 원의 보수를 부적절하게 과다 지급하는가 하면, 3700여만 원 어치의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예산 회계 업무에서 잘못 처리하는 등 총 6106만 원 어치의 예산을 잘못 관리ㆍ집행해 시정할 것을 통보받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비처우급이 변경되면서 이송해야 하는 수용자의 이송신청을 늦게 하거나 수용자의 의약품 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사안, 시설 유지보수용역 지체에 대한 배상금을 잘못 책정한 사안, 수용자들의 혈액 검사비용을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물품 검수 및 미술품 관리 부적절 사례등도 지적됐다.

민영 소망교도소의 경우 정부의 전산 행정 종합망인 온나라 시스템의 문서 수신ㆍ발신기능이 없어 전산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찰관실은 보고서를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많은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관장 등 관리자들도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교정시설의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소흘이나 예산의 위법ㆍ부당 사용 사례, 계약의 투명성 저해 사례등이 있어 교정공무원들이 업무 전반에 걸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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