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위험 발생 우려가 없는 한 사건 종결 전 관련 압수물을 폐기해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중요한 증거를 임의로 폐기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자료(반증 및 양형자료 등)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압수물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130조 2항은 위험 발생 우려가 있어 선고 때까지 보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압수물을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당 압수물은 그 물건의 성상, 형태 등에 비춰 종국 판결까지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볼 수 없어 동의가 있더라도 폐기해서는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2010년 11월 강도예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가지고 있던 과도, 일회용 라이터, 생수병 등을 경찰에 압수당한 뒤 기소됐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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