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단적 구형논란 검사는 정직 의견
- 검사ㆍ검찰 수사관 8명, 변호사 1명등 각각 징계 청구ㆍ징계 개시 신청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친하게 지내던 그룹 관계자로 부터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 감찰 본부가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또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변호사인 매형에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서울 중앙지검 검사는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하고,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재심 사건서 무죄를 구형한 임모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의견을 제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대검 감찰위원회 상황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검 감찰본부는 기업, 사건 관계인등으로 부터 총 8억 8000만원을받은 혐의(수뢰죄)로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해임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 중에는 특임검사가 기소했던 내용중 징계 시효가 다단계 업체서 2억 7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내용과 KTF 관계자로 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내역은 제외됐지만, 모 건설사로 부터 1억 3200만원, 모 유업으로 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김 부장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3명의 후배 검사중 현재 법무부 소속으로 법무부서 조사중인 1명을 제외한 2명에 대해서도 검찰총장 경고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또 지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김 부장검사의 지시로 기업 사람들과 술자리를 함께 하고 골프를 친 현직 부장급 검사 2명도 추가로 밝혀냈다. 그러나 이들이 향응을 제공 받은 것은 검사 징계법상 징계시효가 지나 법무부에 검찰총장 경고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감찰본부는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사건을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속칭 ‘브로커 검사’인 박 검사(현재 중앙지검 총무부 소속)를 불구속 기소하고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총 1억 5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은 또 상관의 지시를 어기고 재심 법정을 찾아 무죄를 구형해 논란을 빚은 임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 감찰본부가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은 수사 진행상황을 피의자에 알려준 검찰 수사관 1명을 포함,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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