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 쓴 건물주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1일 세입자의 전기를 끌어다가 쓴 혐의(특수절도)로 건물주인 A(6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울산시 남구 자신의 3층짜리 건물 2층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B(44) 씨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해 65만 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건물 1층에 자신의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려 했으나 계량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전기를 쓸 수 없자 세입자 B 씨 몰래 전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건물 1층에 또 다른 세를 주려고 했으나 역시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B 씨의 계량기에서 전기를 끌어온 뒤 세를 줬다”며 “결국 B 씨는 건물주 A 씨와 새 세입자의 전기료까지 다 낸 셈이다”고 말했다.

B 씨는 평소보다 전기료가 10배 이상 나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