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시는 서울시내 5개 쪽방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에게 1월부터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8만 5800원 범위 내이며 지원 기준은 2012년 12월 납부한 전기료, 도시가스료나 석유, 연탄, LPG구입비를 기준으로 다음 달 요금분에서 초과된 금액을 지원한다. 예컨대 전기로 난방을 하는 경우 2012년 12월 전기료가 2만원이었고 2013년 1월 전기료가 5만원이었다면 그 초과분인 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난방비 지원을 희망하는 쪽방 주민은 가까운 쪽방 상담소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자치구 쪽방 상담소 직원과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개별난방 건물의 경우 석유, 연탄, LPG 등 연료원을 직접 구입ㆍ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가 직접 연료를 구입한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 후 해당금액을 현금 지급한다.중앙난방인 건물에는 대상가구 중 기초생활 비수급가구 수에 따른 지원 금액(초과금액×비수급가구수) 범위 내에서 쪽방관리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난방시설이 설치 되지 않았거나 고장난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장판 또는 전기매트 구입비를 지급하거나 현물로 제공하는 등 쪽방 주민의 난방형태에 맞게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ㆍ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내 쪽방은 쪽방밀집지역은 종로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 동자동, 영등포 지역이며 5개 지역에 3197명이 거주하고, 이 중 기초수급자는 1396명(43.7%), 비수급자는 1801명(56.3%)이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쪽방촌 주민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많은데 겨울이면 일감이 끊기기 일쑤라 쪽방월세 내기도 버거운 실정”이라며 “ 제도권 밖 저소득층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