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 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손님 A(27ㆍ여) 씨가 식사를 하고 식당에 놓고 간 우산을 찾으러 갔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인 B(27) 씨는 손님 A 씨 얼굴에 흉기를 겨누는 등 협박을 가했다.
우산을 찾으러 간 손님에게 종업원 B 씨가 흉기를 겨눈 이유는 손님 A 씨가 몇 차례에 걸쳐 우산을 찾아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났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B 씨는 다른 손님과 마찰로 기분이 언짢은 상태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1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종업원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를 듯 협박하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기소할 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볼 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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