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지난 19일 자신을 종복성향의 자치단체로 규정한 전 아나운서 정미홍씨를 ‘허위사실 유포죄’와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22일 밝혔다.
김성환 구청장은 “ 대중 다수의 소통공간에 전혀 근거없이 노원구청장을 ‘종북성향’으로 몰아가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고, 노원구민 전체에 대한 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구청장은 “정씨가 종복성향이라고 규정지은 근거인 한홍구 교수의 인문학 특강은 유료임에도 불구하고 조기마감되는 등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다”면서 “이번 특강은 인문학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증가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 ‘종북성향’ 발언은 우리사회를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씨는 이에 대한 법적ㆍ도의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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