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친분이 있는 가수들의 노래를 방송에 내보내 달라며 방송국 PD들에게 뇌물을 준 가요 순위 사이트 운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증재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업체 대표 A(61) 씨에게 배임증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8~2011년 가요 순위를 작성,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송국 PD들에게 특정 가수의 노래를 우선 방송해줄 것을 부탁하고 10여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 중 가수들에게 사이트 가요 순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실상 1인 기업을 운영했기에 개인의 이득만을 위해 돈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 어려워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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