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동사무소 동장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척하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2부(부장 강남일)는 사건 피의자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8000여만 원의 돈과 양주 1병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천안시 모 지역 동장인 김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증권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사 둔 종목을 추천하고 돈을 번 라모(54ㆍ기소)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평소 라 씨에게 자신이 국정원 직원 장모씨라고 속이고 다녔다.
그는 지난 2011년 9월, 금감원으로 부터 내사를 받던 라 씨가 “금감원 내사를 해결해주면 5억~6억 원 정도는 인사하겠다”고 부탁하자 라 씨에게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지만 해결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9월~2012년 1월 사이 라 씨와 라 씨의 증권투자 카페 회원 신모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현금 8000만 원과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1병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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