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판다고 허위 글을 올려 돈을 받아 챙긴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4일 물품을 판매한다며 속이고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19)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등산용품과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 피해자 56명으로부터 총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변경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고 모텔방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피해자로부터 챙긴 돈을 유흥비와 숙식비 등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에 사용한 계좌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과 유사수신 등 사기범죄를 전담하는 수사전담팀을 설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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