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치매에 걸린 아내를 2년간 지극정성으로 돌보다 한순간 분노를 참지 못해 살해한 노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용관)는 25일 자신을 때리며 폭언을 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이모(79)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에게 생명의 가치는 가장 중대하고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며 “치매로 인한 가족 내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자백했고 2년 가까이 피해자를 위해 헌신적으로 병시중하다 모욕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헌신적으로 아내를 병 간호하다 1년 전쯤부터 의부증세가 심해진 아내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이 씨 또한 평생의 반려자를 잃은 피해자 중 하나라면서도 늙고 병든 가족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살인죄의 형량 하한선인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배심원 5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때리며 ‘바람피운 것 안다’ ‘부모 없이 막 자란 놈’ 등 폭언을 하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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