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ㆍ김재현 기자] 검찰이 지난 해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도권 모 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앞서 25일 수사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4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 기밀누설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며 그중 1명은 기밀누설 혐의 외에 금품을 받은 혐의도 함께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지난해 토마토저축은행 경영진에게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2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 출신 법무사 고모(47)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고 씨와 접촉한 정황을 잡고 8월부터 감찰을 벌여왔다.
이들 직원은 대부분 고 씨가 현직 시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직원을 근무부서에서 빼내 지방검찰청이나 한직으로 인사이동 조치했다.
고 씨는 그동안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은 돈의 보관장소와 사용처에 대해 “내가 다 안고 가겠다”며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서울지법은 31일 이와 관련, 구속적부심을 연다. 검찰은 2월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헤럴드경제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검사 및 수사관 비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총 166명의 검찰 수사관이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비록 비리 검사에 가려 알려지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관의 비위도 심각한 수준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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