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동생 최재원(50)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최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SK텔레콤 등 SK그룹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그룹 임원들에게 실제 수령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뒤 선물투자 손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공모해 계열사 출자금 495억 원을 추가 횡령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을 그룹 투자금으로 사들여 200억 원대 이익을 본 혐의와 그룹 투자금 750억 원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현재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최 회장과 최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김 전 대표와 장 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낮아 ‘봐주기 구형’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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