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사진>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태완이법은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신원 미상의 사람으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한 후 49일간 투병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 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태완이법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 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당국은 지난 해 김태완 군 황산테러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태완 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 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됐 지난 9일 재항고했다.
서영교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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