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최근 변호사 수가 급증하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변호사의 비위 행위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비리 변호사에 대한 무더기 징계 심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4일 변호사 비리를 조사하기 위한 올해 첫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으로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변협 회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요청했다.
경북의 A변호사는 모 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변호사로 변신한 뒤 자신이 재판장을 맡았던 민사 사건을 수임해 변론했다. 현행 규정상 변호사는공직에 있을 때 취급한 사건을 수임하면 안 된다.
B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된 보상금 소송을 맡은 뒤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의뢰인의 요청을 받고도 당일 오전 10시에야 재판부에 신청하는 등 재판 불출석 2차례, 신청서 미제출 1회 등으로 결국 의뢰인이 소송에서 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울의 C변호사는 2011년 3월 한 의뢰인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15일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3억원을 받고, 그해 8월 다른 의뢰인에게 “1억원을 주면 5일 안에 170억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1억원을 가로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또 서울의 D변호사는 택시 기사를 이유없이 폭행한 사실로, 인천의 E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 400만원을 받은 사실로 각각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밖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면서 2명에게서 340만원을 받고선 임의로 써버린 변호사는 최근 등록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연예기획사 이사’라며 10대 여학생을 노래방으로 데려가 몸을 더듬은 변호사는 이후 사망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상 변협 회장은 변협징계위에 변호사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징계위는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이에 불복할 경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재심사한다.
징계위는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9명으로 꾸려진다.
징계 유형은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변협은 “조만간 징계위가 가동돼 이들 변호사 9명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며 “변호사법 및 회칙 위반, 품위 손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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