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의 시설 기준이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강의실과 실습실을 갖추지 않아도 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시설기준은 ‘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되 강의실과 실습실은 훈련생 1명당 1.0㎡ 이상’이었으나 지원센터가 산업체에서의 현장실습만으로 직업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새일센터장의 자격 기준을 경력 중심으로 개편해 학력 기준이 사라졌다.
여성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기관이 새일센터를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올해는 유형별 새일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현장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훈련, 전문기술 훈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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