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설ㆍ추석 등 명절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선물 과대 포장으로 인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급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1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설ㆍ추석 선물 과대 포장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30건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6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2012년 82건이었던 명절 선물 과대포장 건수는 2013년에 36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가 지난해 112건으로 무려 3배 넘게 증가했다.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과일 등의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음료,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상자로 포장할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 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또 1차 식품의 포장에 리본이나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해선 안 된다.
이 의원은 “보기 좋고 화려한 포장은 가격 인상과 자원낭비로 이어진다”며 “환경오염 방지와 합리적 소비를 위해 정부와 민간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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