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委 621명 설문

우리나라 국민의 96%는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광운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 금융사를 이용하는 20세 이상 성인 621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인식 변화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79.5%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현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성이 크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인터넷 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경우 해당 약관이나 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전체의 96.3%였다.

영업점을 통한 카드 신청 등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동의하는 때도 69.6%가 약관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48%였다.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자ㆍ회사에 대한 규제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았다. 개인정보 유출 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30.7%), 계좌번호ㆍ카드번호(25.6%), 휴대전화 번호(18.9%) 순이었다. 가장 선호하는 본인인증 확인 방법은 휴대전화 인증(46.4%), 공인인증서(42%) 순이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7%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피싱ㆍ사기ㆍ신상 털기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 때문이라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았다.

한편 개인정보가 1회 이상 유출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1.4%,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36.9%로 나타났다. 30대 응답자의 35%는 3회 이상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권남근 기자/


happy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