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게 되어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다. 이번에 의결된 세법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제사법위원회 및 다음 달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제도 도입 첫 해인 올해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월에 일시 납부하며,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한다.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조세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연말정산 대란’에 대한 미봉책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연말정산 관련 구체적인 통계가 나오는 대로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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