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K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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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리뷰스타=최진영기자] 국세청 환급금 조회가 폭주하고 있다.국세청 환급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환급금을 확인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에 몰리고 있다.국세청 환급금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에 대해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수령 대상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지난해 말 기준 366억 원으로 1인당 9만 3천원 수준이다. 국세청 환급금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환급금을 국고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환급금찾기'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ldTke.또한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 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행정부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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