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행정협의기구가 가동됐다.
인천광역시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 공동실무협의회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칙을 마련했다.
또 제물포구 출범에 필수적인 자치법규 목록(24종)과 정비 방향을 확정했다.
협의회장을 맡은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제물포구는 두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만큼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서로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인 2026년 7월 1일부터는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된다.
인천시 행정체제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2군·8구에서 2군·9구로 확대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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