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인도, 멕시코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자국 산업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2023년 10월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미국의 절차에 따르면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률 조사와 ITC의 산업 피해 조사로 구성된다. ITC가 산업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한국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 적용은 종료된다.
산업부는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없어져 수출 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 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