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여성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신체 노출 영상 장면을 갈무리(캡처)해 유포·협박한 40대 시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간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 20대 여성 BJ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가 실수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해 해당 방송 장면을 갈무리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유포 협박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협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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