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광주 동부경찰서는 18일 옛 업주의 집에 찾아가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로 중국인 G(2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G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주택 계단에서 출근하기 위해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J(59)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G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 초까지 J씨가 운영하는 광주의 한 식당에서 일했으며 급여 50만원을 받지 못해 설을 앞두고 이를 받아 중국 고향집에 다녀오려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J씨는 G씨에게 미납한 급여가 없으며 지난해 7월 중국으로 돌아간 뒤 수개월 만에 갑자기 복면차림으로 나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가을 한국에 다시 온 G씨가 J씨에게 임금 요구 등을 위해 연락한적이 없고, 전에 근무했던 건물에 숨어 범행을 준비했던 점으로 미뤄 진술의 신빙성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