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 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음주 운전을 하다 차량 전복 사고를 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전복된 승용차 안에 갇혀 있던 A씨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A씨가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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