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탓 설립허가 취소위기
일제시대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설립 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 김모 씨 등 6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단 임원을 임명한 행위는 무효”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강승연 기자/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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