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able 체크카드’·‘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
현대증권‘ able 체크카드’·‘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
현대증권은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 체크카드’와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le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추천한다.
체크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사용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에 불과한 만큼 같은 액수를 사용해도 환급액은 체크카드가 더 많다. 특히,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에 한해 각각 ‘전년도 1년 체크카드 사용액의 절반(50%)’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로 사용하면 초과분의 4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있어 더 매력적이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소장펀드 올해 말까지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공제 펀드로, 전년 기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지만, 가입 기간 중 급여가 인상되어도 소득 8000만원까지는 세제 혜택이 유지되어 급여 인상 시 환급액이 늘어난다. 한편 현대증권은 업계 최초 독자브랜드 체크카드인 ‘able 카드’에 이어 사용 실적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able i max 카드’도 선보였다.
박세환 기자/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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