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목포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간단e납부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각종 공과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서비스다. 인터넷 납부도 복잡한 과세자료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타인 납부도 가능하다.또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즉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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