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한다. 이 중 경고그림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
이는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30% 이상에 흡연경고그림을 넣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안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담배 제조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박탈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광고에 들어가는 흡연경고 문구에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경고그림의 내용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담배 제조사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kim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