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이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급에 관계 없이 30%대의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연이율 20%대의 고금리로 대출해 준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대부업체가 인수한 저축은행, 각각의 계열대부업체 등 11곳과 개인 및 대학생 신용대출이 많은 33개 저축은행에 대해 현장 및 서면점검을 벌여 그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저축은행계가 지난해 9~10월 중 신규로 취급한 개인 신용대출을 점검한 결과 대부업 업계 저축은행을 포함한 20개 저축은행이 차주의 신용도와 관계 없이 30% 수준의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금융상품의 사용빈도나 금액 비중에 따라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금리 역시 24.3~34.5%로 높게 나타났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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