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해 온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수수료, 위약금 등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끝내 올해 3∼4월 중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으로 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용하는 해외직접배송 방식과는 다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정도가 이들 구매 대행업체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5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가방에 보증서가 없고, 정품 여부가 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업체는 32만원을 위약금으로 내라고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처음에는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고지한 뒤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및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은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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