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난 축산농가의 입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이 연기된다.
병무청은 22일 “AI가 발생한 축산농가의 방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농가의 입영대상자가 원할 경우 병역의무를 일정기간 연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자는 AI 축산농가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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