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등기 기록 발급시 등기 명의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대법원 사법등기국은 오는 3월 30일부터 ‘이미지 폐쇄 등기부’와 ‘수작업 폐쇄 등기부’ 등을 발급할 때 명의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모두 가릴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히 전산화 이전의 종이 등기부를 스캔한 ‘이미지 폐쇄 등기부’는 민원인이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면 미리 주민번호를 가린 뒤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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