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사진) 의원은 25일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모든 근로자는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다”며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민기,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이해찬, 전순옥, 최동익 (가나다 순)을 포함한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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