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17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초교 부근에서 A(53) 씨가 만취한 채 길을 건너다 달리는 승용차에 치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횡단보도에서 2m 정도 떨어진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명지전문대 방향 편도 2차로를 건너다 하위차로에서 달리던 B(69) 씨의 체어맨 승용차에 치였다.
중상을 입은 A 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발생 당시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병원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더불어 사고 현장 인근의 한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가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미뤄 A 씨가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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