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부 기준보다 연간 2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2007년 12월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총 인건비를 정부 기준 인상률 2%를 크게 웃도는 13.14%를 인상해 53억여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를 포함,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사가 초과 지급한 총 인건비는 170억6000만원으로, 연평균 24억원 상당에 이른다.
기재부 경영평가단은 개편된 임금체계를 고려하지 않고서 공사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초과 지급된 인건비 처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작년 12월 국토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연구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중 11억5000만원을 다른 용도의 운영비로 사용했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기관이 아닌 소속 직원 개인과 계약을 맺은 사실 등을 적발했다. 7건의 연구용역비인 4500만원 상당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등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 외 영리업무를 금지한 관련 법률을 어기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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