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문미경 인턴기자]산청군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제한키로 했다.산청군은 "국민의 납세의무를 다한 성실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는 군민들의 의견에 따라 지난 12일 산청군 의회 승인을 받아 오는 3월 3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개정된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체납여부를 확인해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키로 했다.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도 담당부서에서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대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단, 체납자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되기 전까지 체납세를 완납할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한편 산청군의 현재 지방세 17억 원, 세외수입 19억 원으로 총 36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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