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이슈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김주하 전 앵커의 전남편 역시 영향을 받게 됐다.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주하 전 앵커의 공소 역시 기각된 것. 이에 김주하는 전 남편 강모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건이 민사적 위자료 배상만 요구할 수 있게 됐다.간통죄 폐지 소식에 누리꾼들은 “간통죄 폐지 김주하”, “간통죄 폐지 김주하, 안타깝다”, “간통죄 폐지가 옮은 걸까?”, “간통죄 폐지, 글쎄” 등 반응을 보였다.한편 김주하는 지난해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했다. idsoft3@reviewstar.net
popnews@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