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논란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지난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이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 내용은 원안의 취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직무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다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한 명에게 연 300만 원을 넘게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적용대상자는 국회, 정부출자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등의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 등이다. 기존에 빠져있던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이사도 포함됐다. 또한 가족의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한 공직자 신고 의무 조항은 유지되며, 가족의 대상은 공직자의 배우자로만 한정된다.지난 2012년 8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년7개월 만에 해당 법안이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검찰권 남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며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5조 2항에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정치인이 빠져나갈 길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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