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경기도 하남시는 4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교정화구역 및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 23일까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준수, 청소년 대상 술・담배・환각물질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이를 위해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경찰서, 패트롤맘 하남시지회, 법무부법사랑위원 하남지구협의회 등과 120여명의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 기간 중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류경순 하남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단속과 병행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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