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서울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개봉2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봉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다.
지난 2009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개봉2구역은 2014년 8월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했다. 당시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당시 토지 등 소유자 179명 가운데 95명(53%)이 해산에 동의했다.
구로구는 이후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달 초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노원구 화랑초를 비롯해 27개 초중고에 대한 건축범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도 일괄 결정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들 학교는 앞으로 급식실, 체육관 등 새 시설을 설치할 때 개별적으로 건축범위를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받을 필요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신ㆍ증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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