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대거 ‘평소 성실했다’는 등 타당한 이유없이 징계를 감경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11~2013년 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소속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부적절한 사유로 징계가 감경됐다.
2011년 “저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 600명에게 불법 발송한 공무원은 ’평소 성실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감경됐고, “의장님 좀 많이 도와달라”며 추석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공무원은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이었다며 감경됐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광주광역시시교육청 소속 한 장학관은 2회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평소 성실했다’는 이유로 역시 감경 조치됐다.
이처럼 10개 지자체 및 5개 지방교육청에서 2011~2013년 동안 소속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선거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아 4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그 중 27명이 이 같은 이유로 감경되는 등 온정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통보하는 등 총 11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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