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진보신당과 녹색당, 청년당 등이 제출한 정당법 44조 1항 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소수 정당은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부터 2% 미만으로 득표했더라도 정당 등록이 유지되게 됐다.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총선 때 원내 진출과 일정수준의 득표에 실패한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한 등록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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