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해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이전 임금 협상에 대해서는 확대된 통상임금 범위를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현장지도지침에 대해 재계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노사 간 중대 사항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게 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보다 증폭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인총협회는 “고용부의 지침은 판결 이후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면서도 “감내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임금 수준 등 기업 전반의 상황을 감안, 직무ㆍ성과급 중심으로 합리적인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 지침은 대법원 판결을 구체화했지만 문제가 되는 ‘중대한 경영 상 이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노사간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아쉽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업들은 대체로 말을 아꼈지만,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용부가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노사관계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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