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교도소 면회를 안 왔다는 이유로 딸 집에 불을 지르려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8일 자신을 무시한다며 딸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이모(5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후 9시 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딸(28) 집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며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집에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벌금 미납으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7일 출소했다.
이씨는 이 기간에 가족이 면회를 한 번도 오지 않는 등 평소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버지가 불을 지르려 한다는 이씨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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